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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 의료

한 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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