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한 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목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 고등,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 고등,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 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