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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주거, 자립1,500만원

한 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 고등, 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 고등, 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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