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한 줄
-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문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 자치법규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