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한 줄
-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목적
-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 자치법규
-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