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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생활안정최대 208만원

한 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목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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