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 한 줄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시술비 청구서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문의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580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