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 줄
-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1-729-2915
- 법령
- 주거기본법
- 자치법규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