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 한 줄
-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