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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보건, 의료100만원

한 줄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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