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 한 줄
-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지원 내용
-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1-729-8513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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