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성남시청/031-729-2887
- 자치법규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