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한 줄
-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 내용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