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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생활안정20만원

한 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92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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