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한 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지원 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지원 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92
- 자치법규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