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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보건, 의료최대 70만원

한 줄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49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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