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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생활안정5만원

한 줄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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