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한 줄
-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7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