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한 줄
-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아동
- 지원 내용
-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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