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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성남시행정, 안전최대 2,000만원

한 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자치법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다른 지역의 같은 지원 29곳 ?

  1. 경기도 하남시최대 2,000만원상시
  2. 경기도 광주시최대 2,000만원상시
  3. 경기도 포천시최대 2,000만원상시
  4. 경기도 동두천시최대 1,500만원상시
  5. 경기도 수원시최대 1,000만원상시
  6. 경기도 평택시최대 1,000만원
  7. 경기도 부천시최대 30만원
  8. 경기도 과천시상시
  9. 경기도 남양주시상시
  10. 경기도 의왕시상시10.27 고쳐짐
  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최대 3,000만원
  1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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