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한 줄
- 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 통장사본 ○ 입학준비금 납부 영수증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자치법규
-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