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 지원 내용
-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