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 한 줄
- 임신부 초기 혈액검사(산전검사)
- 지원 대상
-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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