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준비교육
- 한 줄
- 출산준비교육
-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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