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한 줄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목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 지원 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업체에 문의
-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자치법규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