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 : 1대당 최대 월 15천원 지원 (50% 자부담) ○ 설치 : 1대당 최대 연 500천원 지원 (50% 자부담) 지원시기: 매월 또는 분기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전기레인지)
-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031-8045-5086
-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