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 한 줄
-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재원 어린이집 문의
- 문의
- 아동보육과/032-625-3926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