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지원 대상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도시농업과/032-625-2792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