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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 부천시보건, 의료1인당 최대 30만원

한 줄
-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구강질환 치료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관리와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균형 해소 및 구강건강증진 향상
지원 대상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지원 내용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구비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문의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
자치법규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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