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 한 줄
-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명시보건소/02-2680-5521
- 법령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