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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주거, 자립1회 500만원

한 줄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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