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한 줄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 문의
- 여성가족과/02-2680-6198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