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 한 줄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 목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등록 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 치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구강건강 격차 최소화 실현
- 지원 대상
-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2.9 ~ 2026.3.2
- 구비 서류
-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 문의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 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