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소망 지원사업
- 한 줄
-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
- 영유아모성팀/02-2680-5535||영유아모성팀/02-2680-5522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