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 한 줄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지원 내용
-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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