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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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