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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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