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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경기도 평택시보육, 교육월 최대 20만원

한 줄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 중, 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 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 중, 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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