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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기도 평택시주거, 자립1인당 50만원

한 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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