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가입 지원
- 한 줄
-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지원 내용
-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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