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한 줄
-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자치법규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