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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보육, 교육10만원

한 줄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자치법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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