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한 줄
-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지원 내용
-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 자치법규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