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자치법규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