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한 줄
-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목적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 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15일
- 구비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자치법규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