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 한 줄
-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목적
-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견적서
- 문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