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자금 지원
- 한 줄
-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 지원 내용
-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신청( 3,6,9,12월)
- 구비 서류
- 신청서,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문의
-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06
- 자치법규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