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시설 지원
- 한 줄
-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목적
-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 지원 내용
-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 문의
- 해양수산과/031-481-2328
-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자치법규
-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