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한 줄
-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 설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구비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문의
- 농업정책과/031-481-2318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