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등록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지원
- 한 줄
- 건강취약계층 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지원 내용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대상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함 ※ 재고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031-481-5952||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031-481-6621
- 법령
- 지역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