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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기도 안산시보육, 교육월 3만원

한 줄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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