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 한 줄
-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 지원 내용
-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차량번호확인용/리스, 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문의
-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 자치법규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