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 한 줄
-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목적
-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 문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 자치법규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