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 한 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5월~1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원순환과/031-8075-2685
- 자치법규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