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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생활안정5만원

한 줄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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