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목적
-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 자치법규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