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 한 줄
-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1월~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31-8075-4241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비료관리법(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