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한 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